안녕하십니까?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병관입니다.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화방은 도서대여업에 속하여 답변일 현재 면세 사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만화방 운영 중 과자류, 컵라면 등의 재화의 공급 또는 기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영업중인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1기(2013.1.1~2013.6.30.) 및 2기(2013.7.1.~2013.12.31)동안의 실적을 신고하셔야 하고, 계속 영업중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2013.1.1~2013.12.31)동안의 실적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될 수 있고,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을 면제합니다. 납부의무 면제대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간이사업자로서 납부의무면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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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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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