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인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괴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 제5항의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