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 하신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무지 신고 및 연말정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이상의 사용자(회사등)로 부터 근로소득을 받는자는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전에 주된근무지와 종전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 신고를 제출하여야합니다
2.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된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근무지에서 지급한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여
차액을 원천징수하시면 됩.
즉 대표이사님이 먼저 A회사와 B회사 중 주된 근무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그다음 주된 근무지에서 A회사,B회사 및 C회사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하면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세과 ***조사관(***-***-****) 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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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시행령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