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거부신고가 세무서에 접수되면 세무성에서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민원내용의 사실여부를 파악합니다.
민원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장에 신용카드 결제거부행위는 과태료 및 가산세부과대상이며, 또한 현금영수증발행거부는 물론 현금결제와 신용카드 결제시 이중가격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서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누적관리가 실시되며, 차후 동일행위 반복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고한 민원인에게는 발행거부금액이 5000원이상인 경우에 국세청에서 정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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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