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절차로 민원인의 예금통장을 압류한 것으로
민원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전산조회한 바
민원인은 현재 배우자, 자녀와 함께 인천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친구로부터 입금 지원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체납상황이나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 때 통장이 압류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압류된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해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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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