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새마을금고 금융채권 5개 합계금액 12,491천원에 대한 회비수령 관련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고 별도 약정된 서류가 없어 예금주를 곧 실질소유자로 보아야하므로 동창회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