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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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달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셨고 그 전에는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신 상태로 근무하셨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배우자공제로 해서 아빠와 함께
받아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명의로 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도 배우자공제에 해당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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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된 경우 당해 근로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의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아버지가 배우자공제 및 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어머니의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버지가 배우자공제 및 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어머니의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당해 의료비에 한하여 아버지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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