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된 경우 당해 근로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의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아버지가 배우자공제 및 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어머니의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버지가 배우자공제 및 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어머니의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당해 의료비에 한하여 아버지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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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