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한 자동차공업사의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민원에 대하여 우리세무서는 해당 업체에 향후 동일사례 반복 시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세법처벌법 제13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정상적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경고조치 하였으며, 세무서 자체적으로 해당업체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발급 거부업체로 분류하여 누적관리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