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년도 귀속의 연말정산시 누락한 의료비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서 소득세과로 내방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세미래(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