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장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20% 를 적용하여 계산된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업자는 무기장시에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함)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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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