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장부의 종류에는 복식부기장부(법인 및 직전년도 수입금액 일정금액 이상 사업자,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신규사업자 및 직전년도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사업자 제외)
3.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 및 증빙에 입증 및 사업관련된 경비만이 인정됩니다.
4. 엑셀서식을 이용하여 정리된 매입 및 매출 요약표는 복식부기원리에 의한 복식장부로 볼 수 없습니다.
- 증빙서류의 종류로는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5.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의 종류에는 (1) 현금영수증 (2) 화물운전자복지카드 (3) 사업용신용카드 (4) 기타 신용카드등이 있으므로 사업용신용카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6.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기타 세법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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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