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 개시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상속개시일(사망일)이후 상속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및 납부는 계속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번호의 변경이 없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상속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분야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망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각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의 사망일이 2013.5.1 인 경우 사망일의 직전 과세연도 즉 2012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사망자 전체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2013.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또한 상속인은 2013.11.30.까지 2013년 귀속 사업소득(2013.1.1~2013.5.1)에 대하여 사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0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