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창원에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정년퇴직할 때가 다되어가고 애들도 모두 성장하여 다른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기때문에
퇴직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전원생활을 하고싶은 마음에 농촌에 있는 텃밭 딸린 주택을 한 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돌보지않아 완전히 폐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평수가 적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공부상으로만 주택일 뿐인 농촌의 주택때문에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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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그 중 1주택이 폐가 상태에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인정받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양도 당시에 농가주택이 폐가 상태였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자료를 준비하려면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인정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농가주택을 새로 개축할 예정이거나 주택신축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세금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할 예정이 아니라면 폐가상태에 있는 농가주택을 멸실시킨 다음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더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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