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분야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부동산매매업인 경우에는 비교과세 대상으로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 분야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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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第88條 (讓渡의 定義) |
소득세법第19條 (事業所得)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