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부수토지 비사업용 판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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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0년 1월 나대지 구입
2009년 10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후 공사시작
2010년 6월 빌라 10가구 완성
2010년 9월까지 분양완료 예정임

갑)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세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을)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세율과 비교과세 되며
주택건물은 사업소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위 두가지(갑과 을) 중 어떤 방법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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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분야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부동산매매업인 경우에는 비교과세 대상으로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 분야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88條 (讓渡의 定義) 
소득세법第19條 (事業所得)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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