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커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단,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진료용역에 대하여는 2011년 7월 1일 이후 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모든 성형수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➀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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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