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못하신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 매입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로 방문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