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 행방불명, 사망, 실종신고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위와 같은 대손사유를 충족하는 것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줍니다.
이상으로 고객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기타 세무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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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