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상속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청,군청,구청에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국토해양부 국토공간정보센터 ☎02-2110-6283 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해양부에 조회하여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과 ㅇㅇㅇ조사관(055-***-****)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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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