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정정요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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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폐업신고가 된지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폐업일을 2010.03.31.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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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2009.12.31.자로 자진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되었습니다.

폐업사유는 사업부진으로 하여 직접 폐업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로 인해

폐업신고일자 정정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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