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2009.12.31.자로 자진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되었습니다.
폐업사유는 사업부진으로 하여 직접 폐업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로 인해
폐업신고일자 정정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