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작성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1.사업자 등록은 실제로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확인되면 연대보증채무나 신용불량 유무와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소매업은 인허가 대상 업종은 아니며 담배를 소매하실 경우는 사업자 등록 후 관할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에 "담배소매인지정서"를 신고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세과 ***조사관(***-***-****) 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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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