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 검토한 바 연말정산 환급신청액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함.)
그러나 (주)***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환급결정이 되지 않았으며,
환급신청서를 기한후에라도 제출하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회사에 환급신청액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법인세과 ***(***-***-****)에게 연락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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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