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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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탁관리회사에 속한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지난 해 연말정산을 하여 정산액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주)*** 위탁관리회사에서는 환급금을 국세청에서 받아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국세청에서 환급할 돈이 있다고 해도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기 세금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환급금을 회사에서 직원에게 내주고 회사에서 내야 할 세금을 직원에게 환급해 준 금액만큼 세금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형식을 통하여 연말정산을 환급받았습니다.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주어야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 회사로부터 어떻게 연말정산소득공제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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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 검토한 바 연말정산 환급신청액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함.) 

그러나 (주)***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환급결정이 되지 않았으며,

환급신청서를 기한후에라도 제출하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회사에 환급신청액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법인세과 ***(***-***-****)에게 연락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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