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비 공제한도 내에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또는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래 ①, ②에 해당하는 학생의 국외교육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①「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하여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②「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126으로 전화주시면 보다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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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