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연말정산

사회,문화
0 투표
연말정산중 교육비관련 유치원 교육비를 정부보조금 제외한 실제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원 금액(보조받는금액포함) 그대로 소득공제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정할수는 없나요?
그리고 유아학비 지원금액을 교육비로 신고하여 발각될 경우 가산금까지 더해서 환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1 답변

0 투표

1.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현행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인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실제 납입한 경우 있는 경우(정부보조금 제외) 1명당 연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에 과다 소득공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2012.5.1.~2012.5.31.)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통해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담없이 과다공제 신고내역을 정정할 수 있사오니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