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현행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인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실제 납입한 경우 있는 경우(정부보조금 제외) 1명당 연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에 과다 소득공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2012.5.1.~2012.5.31.)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통해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담없이 과다공제 신고내역을 정정할 수 있사오니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