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업장으로서 현금 결재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이 있기 이전에
사업장에서 먼저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이 필요한지를 묻는 절차가 법적 의무사항인가
하는 점 입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간판이나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으로써
사업장에서 고지를 하였다면 굳이 구두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이 필요한지를 묻는
절차가 생략되어도 무방한지에 대해 법률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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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고시) 제1조(현금영수증의교부)1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장에서 구두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이 필요한지 묻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지 소비자의 발급요청에 대하여 발급거부하였을 경우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사업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이 아닌 일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는 다르게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이기에 거래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소비자의 발급거부 신고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해당 사업장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인지 모르고 거래하여 해당거래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불편을 없애고자하는 최소한의 안내로써 거래시 현금영수증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된 사업장을 이용후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발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이내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장을 행정지도하고 관련 사실을 귀하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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