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업장으로서 현금 결재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이 있기 이전에
사업장에서 먼저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이 필요한지를 묻는 절차가 법적 의무사항인가
하는 점 입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간판이나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으로써
사업장에서 고지를 하였다면 굳이 구두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이 필요한지를 묻는
절차가 생략되어도 무방한지에 대해 법률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