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자는 사업소득의 3%(지방소득세 0.3%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판단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자가 해당용역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 일회성으로 제공하더라도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받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으며, 실제 소요된 비용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 60번 코드는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이고 62번 코드는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기타소득,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을 제외하고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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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