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중도 퇴사를 한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치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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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부가소득세과 *** 조사관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세무서로 이첩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미리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소득자가 8월중에 중도퇴사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근로내역이 없다면 신용카드 및 보장성 보험등 특별공제는
8월까지 지출한 내역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특별공제 누락으로 재정산을 원하시는 경우 5월 말까지 가까운 세무서 전자신고센터
를 내방하시거나 홈택스(http;//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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