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것이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급여로 판단합니다.
- 그러므로 직원의 식사(현물)에 대해 회사에서 식당으로 지급한 비용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만 급여에 포함된 월 8만원의 식대수당은 비과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참조: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3, 생산일자 : 2007.11.22)
-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세무서 법인세과 000(000-000-0000)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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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