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내야할 세금을 알아보면,
★ 정상신고시 납부할 세금 : ① - ② = 9,000천원
【①납부세액 : 10,000천원, ②신고세액공제 : (1천만원*10%)=1,000천원】
★ 무신고시 고지된 세금 : ① + ② + ③ = 13,095천원
① 납부세액 : 10,000천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 20% = 2,000천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 365 * 0.03% = 1,095천원
-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위와 같이 30% 이상을 더 내야하므로 꼭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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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신고세액 공제) |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