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국세완납증명서는 "납세증명서"(체납사실이 없다는 증명) 인지, "납세사실증명서"(납부내역이 기재된 증명)인지,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아래의 세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발급불가)
* (제외되는 세액)
-국세징수법 제15조~제17조에 의한 징수유예액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또한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납세증명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출력하실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00세무서 민원봉사실 (051-000-0000)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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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