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는 재혼가정으로 2자녀를 키우고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재혼가정 자녀는 입양을 하지않는이상 자녀로 포함하지않는다고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실상 재혼가정의경우 전남편 혹은 전처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대부분 친권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아무리 잘키우고 재혼하여 키워도 그전남편혹은 전처는 친권포기를 해주지 않지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 키우고있는 부부가 그 혜택을 받아야하는게 정상이 아닐까요.
조금 황당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민원을 이용해보네요,,답변을 보고 추가로 제가 무얼해야하
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