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과 ***입니다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 증명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이미 전화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귀하는 시간강사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학교 등)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기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되지 않고 사업소득원천징수 내역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0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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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