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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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이며, 2011년 10월에 첨으로 홈텍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세금계산서 부분만 신고를 했었는데 면세인 계산서도 함께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월 부터 9월분까지 신고하지 못한 매입 계산서도 수정 신고 할 수 있나요?
부가세 신고 양식을 살펴보니, 세금계산서 신고 위주로 양식이 만들어 져 있고,
계산서 신고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잘 모르겠네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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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2011.10월에 예정신고(2011.07.01~2011.09.30)시 누락한 매입분(세금계산서,계산서)은 홈택스 혹은 서면작성하여 작성하여 부가세 경정청구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의제매입(면세관련)관련 계산서 입력은 홈택스의 01.기본사항 바로 뒷화면 02.신고서식 및 항목선택의 하단 기타첨부서류항목 중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체크하시고 계산서 입력이후 기타공제 매입세액(의제매입)에서 공제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서 입력시 부득이 문의할 경우가 있으면 직접 전화 문의하여 주시면 더 자세히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조(신고ㆍ납세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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