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2011.10월에 예정신고(2011.07.01~2011.09.30)시 누락한 매입분(세금계산서,계산서)은 홈택스 혹은 서면작성하여 작성하여 부가세 경정청구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의제매입(면세관련)관련 계산서 입력은 홈택스의 01.기본사항 바로 뒷화면 02.신고서식 및 항목선택의 하단 기타첨부서류항목 중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체크하시고 계산서 입력이후 기타공제 매입세액(의제매입)에서 공제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서 입력시 부득이 문의할 경우가 있으면 직접 전화 문의하여 주시면 더 자세히 답변하겠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