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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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공제관련 문의입니다.
저희는 올해 4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결혼후 회사를 다니다가 올 6월에 퇴사를 하였고 이번달에 다시 입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배우자의 사용내역을 제 소득공제 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만약안된다면 아내와 나 각각 연말정산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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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세무서 ***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께서는 현재 2중 근로소득자(동일한 해에 근로사업장변경)로서 최종
근무업체가 종전업체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배우자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종전 업체의 급여가 합산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2012년 5월 중으로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민원인께서 배우자의 사용내역을 소득공제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최종업체가 종전업체의 급여를 합산한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
기준이 아님)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민원인께서 배우자의 소득공제로 추가로
공제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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