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ㅇ 간이과세자란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간이과세자로 신청한 경우 발급되는 사업자 유형입니다.
ㅇ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백만원 미만인 경우(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ㅇ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항상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라며 하시는 사업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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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