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고객의 소리는 우리 관서(재산법인세과)에서 배정받아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4월25일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유선상 말씀드렸듯이, 연말정산 누락분이 있으면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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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