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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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작년 6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연말정산은 할려고 하니 근무한 6월까지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가 된다고하는데
그럼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제가 신고가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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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세무서 ***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배우자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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