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과 ***입니다.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신고서류에 관해 답변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주택 양도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이미 전화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시 매매계약서
2. 취득시 매매계약서
3. 취득시 납부한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4. 법무사 및 중개사비용 영수증
5. 기타 양도주택 관련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 관련 영수증 등
- 이상의 서류를 모두 갖추고 가까운 회계사무소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주시면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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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