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용계좌신고서 작성하여 우편 및 방문신고 또는 홈택스->개인사업자->세무서류신고신청->일반세무서류->검색창에서 사업용계좌를 검색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