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담당자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각종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누락사항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정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시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누락된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서
연말정산내용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와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인테넷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은 해당귀속년도 다음해 5.1부터 5.31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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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