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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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거래처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하던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 사업자는 누구이며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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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고객님!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0년부터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2011년부터 부과됩니다.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부터)

따라서 2011년 초부터 미리 제도에 참여하여 발행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전자적 발행에 따른 업무숙달과 여러 상황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e 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교부(이메일)하는 방법

2.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임대사업자(ASP)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건당 일정수수료 부담)

 3. 기타발행방법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별도 시스템 구축없이 전화 ARS 방식[국번없이 126]

      (보안카드 세무서에 신청)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구현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개별명세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교부건당 일정액 세액공제(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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