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온라인쇼핑몰을 간이과세자로 운영하시는 경우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매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시면 간이과세포기신고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2)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
부가가치세법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