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휴대전화로 메세지가 왔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한 것은 맞는데 요즘 국세청은 이런 서비스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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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문자서비스는 현제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맞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분들의 편의와 민원신청결과의 신속한 회신을 위하여 다양한 문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완료시 문자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각종 불복청구,고충신청 결과에 대하여도 문자회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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