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재산분할청구로 남편명의에서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남편이 취득한 때이며 취득가액도 당초 남편이 취득한 가액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남편으로부터 지분을 이전받은 경우 아내가 소유권이전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이혼합의서, 판결문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적인 사실판단을 관할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➀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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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