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문의

사회,문화
0 투표
한곳에서 약1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지난 2009년 연말정산때문입니다.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연말정산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다가 최근에 연말정산의 중요성를 지인들을 통해서 알게되어
처음으로 소득공제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갑근세가 매월 얼마나 나가는지 환급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고객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우리서 부가소득세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회신하여 왔으므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과 같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무지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한 근로소득지급명세를 국세청(사업장관할세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객님이 근로를 제공한 업체에서는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귀하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연말정산환급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된 소득세 범위 내에서 귀하의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금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과 같이 원천징수 된 세액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귀댁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