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우리서 부가소득세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회신하여 왔으므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과 같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무지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한 근로소득지급명세를 국세청(사업장관할세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객님이 근로를 제공한 업체에서는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귀하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연말정산환급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된 소득세 범위 내에서 귀하의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금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과 같이 원천징수 된 세액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귀댁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