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관심에 감사합니다.
의료비 공제의 의료비 범위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및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품지급비용 등
의료비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간병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출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00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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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료비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