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00님이 올려주신 신문고 내용을 검토한 바 안내말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4가지 요건으로 구분되며
1. 총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가 1,700만원 미만(부양자녀 1인인 경우) 단, 총급여 0원인 경우 제외 2. 부양자녀요건 - 배우자가 있고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이상 부양
3. 주택요건 -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미만
4. 재산요건 -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1억원 미만
000님의 경우 미혼이시고 어머님의 경우 총급여가 없으시므로 안타깝지만 두분의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심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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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