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부부공동명의 주택1채와 단독명의 1채를 보유시 1세대 2주택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1세대 3주택으로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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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배우자의 경우는 생계를 달리 하여 거주하여도 1세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 주택 1채와 단독명의 1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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