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상가 등에 대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없었다면 해당부가가치세는 계약된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된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할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일반과세자로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 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한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수취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요경비 항목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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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