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주택의 부수토지는 한 필지의 토지만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러필지의 토지를 주거생활에 실지로 사용한 경우 주택의 여러필지 중 일정범위 면적(도시지역내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 지역외는 10배)을 모두 부수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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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