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질의입니다.
2009년, 고등학생인 아들(신**)이 재미삼아 응모한 여행상품권(여행사측 500만원 상당)에 당첨됐었습니다.
학교를 빠질 수 없어 포기했더니, 여행사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갈 수 있다고 해서 지인에게 그 기회를 줬었습니다.
한참 잊고 있었는데, 이번 기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통지돼왔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근로자인 제가 아들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연말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북인천세무소 담당자는 아들이 당첨됐고 그걸 타인에게 양도했기에 과세 대상이고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했음)
조세에 실질과세 원칙이 있는 걸로 압니다.
실제 소득이 귀속된 사람에게 과세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행상품권에 당첨됐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원칙에 어긋난 처사로 여겨집니다.
혜량하여주시기 바랍니다.